공지사항

[의료법 개정 2/28 시행] 대리처방 제한 안내

게시일. 2020-02-13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제17조2에 의거하여 불법 대리처방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대리처방은 불법이며 아래 대리처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해당요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세요.

 

[대리처방 요건] 

1. 환자의 거동이 불편(거동의 불편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군인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와 동일시 되어 대리처방 가능) 

2. 장기간 동일한 처방   

3.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4.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2.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4. 노인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1. 거동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 증명서/재직증명서
   (수령인과 환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정시설 종사자 및 요양병원 간병인 제외)
 3.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4. 대리처방 확인서

 

[위반시 처벌 사항]
1. 의료인이 대리처방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2.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대리처방 확인서 다운받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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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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