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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윌스기념병원]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직종. 접수기간. 20260707 ~ 999912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에 응시하였으나 최종합격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전자 채용서류 또는 구직자가 본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원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구직자는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청구서 접수 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리며,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추가 비용은 수신자 부담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본원은 최종합격하지 못한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채용서류를 14일 동안 보관합니다. 해당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서는 상단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는 031)460-1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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